사회

붕괴 사고 전 열차 차단 '필요 없음'...안전조치 공백

2026.06.01 오전 08:51
시공사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나기 전 위험 징후를 인지했지만, 한국철도공사에 '일상 작업'으로 보고해 열차 운행 통제와 같은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확보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자료를 보면, 시공사 측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오전 8시 18분 서울역을 찾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새벽 2시 반 철거 현장에서 2.9cm 지반 침하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한 지 6시간 만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진단 작업을 승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공사는 협의서에 안전진단 작업을 '위험 지역 외 작업'으로 표기했고 지반 침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작업 사유에는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라고만 기재했습니다.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 작업이 '위험 지역 외 작업'으로 분류되면서 열차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 전 확인 사항을 기재하는 곳에는 사용중지 대상 확인, 지장 열차 확인, 인접역장 통보와 같은 안전 조치는 모두 '필요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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