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사건 가운데 56건을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왜곡죄 단독 사건이 13건, 다른 범죄가 포함된 사건은 43건으로 모두 56건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멀지 않은 시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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