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은 성폭행이 본래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그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범행 당시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으며,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외국인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로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지만,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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