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사건의 가해자 장윤기에게 일반살인이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윤기에게 당초 알려진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광주지검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직장 동료 여성에게 성폭력과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며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중 심신미약, 거짓 반성문 등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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