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도어, 민희진·다니엘 손배소 441억→331억원 조정

2026.06.05 오전 08:44
ⓒ연합뉴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00억 원 줄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만9천만여원에서 330만9천만여원으로 조정했다.

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한 것"이라며 "소송경과에 따라 주장과 증명을 계속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그해 12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작년 10월 1심은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차례대로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어도어 측에서 다니엘과 더는 뉴진스 멤버로 함께 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민지와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은 어도어 복귀가 결정됐다.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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