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티눈 수술로 16억 타고 또 소송...대법 "일부 반환"

2026.06.07 오전 11:44
티눈 수술로 여러 보험사에서 1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던 40대 여성이 분쟁에서 이겼던 한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보험계약을 맺고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370회가 넘는 티눈 제거 수술을 받은 뒤 3천4백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B사는 114회분 보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했고, A 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니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 1심과 2심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고, 이후 확정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해당 소송이 진행되던 시기의 티눈 제거수술 270여 차례분의 미지급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거꾸로 냈습니다.

또, 그사이 다른 두 보험사에서 티눈 수술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 B사에서 받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모두 1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새로 제기된 소송 1심과 2심은 A 씨의 이런 행동이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하고, 추가로 받은 보험금 천7백만여 원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을 무효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티눈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일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은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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