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10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성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도 그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겁니다. 실제 학교가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냐일 겁니다. 내 권리를 말하는 순간이라도, 그 선을 넘는 순간 문제제기는 전혀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죠.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때로, 아주 강한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있다고 해서, 반복적인 비난과 압박, 무리한 요구가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몇 통의 전화, 몇 줄의 민원일 수 있지만, 그걸 계속 받아내야 하는 사람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악성 민원, 교권 침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성호 :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법원이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안면마비까지 앓게 된 선생님에 대해, 학부모가 배상해야 한단 판결을 내렸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이성호 : 네, 보도에 따르면 전주 소재 초등학교에 2024년 당시 5학년으로 재학중이었던 학생의 학부모가, 교감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 달라거나, 생활기록부 양식 중 총괄평가를 없애고, 지·덕·체 내용을 수정해달라거나, 자녀에 대한 학폭신고가 접수된 것에 관해서 조사 절차에 여러 번 항의를 하거나, 학부모가 교장과 담임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꽃 선물을 했는데, 이것이 반송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거나, 자녀를 몸이 아픈데도 강제로 농구를 시켰다고 허위 주장을 한다거나, 또 학부모 투표권에 관해서 억지성 항의를 여러 번 한다거나 하는 등의 항의들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학교측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어서, 침해 행위로 인정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 교감은 이러한 여러 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 장애 등이 발생해서, 피해를 봤다는 근거로 위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 이원화 :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문제가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왜 이 사안이 단순 민원 제기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까?
◆ 이성호 : 대법원은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존중이 없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학부모의 이러한 민원 행위들은 교사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법령을 위반하여 교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교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학부모는 위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애매하다, 어떻게 하란 건지 잘 모르겠다 싶긴 할 것 같아요. 정당한 의견 제시와 악성 민원, 이 둘을 가르는 법적 기준,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 이성호 : 네, 법원은 민원이 정당하려면, 먼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 내용이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방법·절차가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반복적이거나 집요해서 업무방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어야 되고, 모욕이나 인신공격 같은 것이 없어야 되는 수단으로 해야 되고, 또 학교의 설명이나 조치 이후 일방적으로 반복된 요구인지, 이러한 정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3천만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 인정될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적은건지, 많은건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성호 : 네, 3천만 원을 인정한 것이라면 꽤 많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나, 그런 피해를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판결문 전체 취지에서 피해의 정도가 안면마비 증상까지 올 정도면 이것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한 피해라고 판단한 것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법행위의 모습과, 위법의 정도에 관해서도 정당한 목적조차 자체도 없고, 대부분 집요하고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교원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육청의 대위청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3천만원 위자료 판결이 나왔어도, 실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서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 쓸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이성호 : 네, 현실적으로 교사가 자기 학생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사가 2차 피해를 받는 기분이 들 정도로 교사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학부모가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이 사실상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학부모들과 계속 학교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아지고, 보복을 당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원 단체에서는 교육청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또 교육청에서 기관 차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대의 청구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대위 소송 제도인데요. 사실 교사들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나, 다른 모든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송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승소 판결 시에 이렇게 교육청이 대위 변제를 해 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교육청이 일단 나서서 좀 보호를 해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 문제, 이번 사건 하나로만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두고도 “우리 아이 다치면 책임질거냐,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민원이 쇄도한다고 하죠. 그러다보니 학교가 아예 행사를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학창시절 떠올려보면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 이런 날만 학생들은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악성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활동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 이성호 :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러한 악성 민원들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교육 기능을 마비시키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학여행이나 소풍, 체육대회는 학창시절의 가장 소중한 추억일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성 민원들이 많아져서 방어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예 수학여행 자체를 가지 않게 되거나,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종목의 대부분을 빼버리는 등 상당한 교육 활동의 위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전적인 학습 기회를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게 커진다고 보입니다.
◇ 이원화 : 비슷한 맥락에서 대법 판결 하나 짚어보죠.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이 '이건 교권침해다' 판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거고, 대법원은 어떤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까?
◆ 이성호 : 보도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장난을 쳐서, 담임 교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학생이 계속해서 장난을 반복해서, 담임 교사가 이 학생의 이름을 레드카드에 올려서, 결국 학생이 방과 후에 교실 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학생의 부모는 이를 두고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담임 교체를 반복해서 요구하였고, 학생을 이틀간 결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임 교사가 스트레스로 안면 마비 장애가 오는 등 병가를 7일간 내기도 했는데, 그러한 이후에도 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담임 교사는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학부모도 그로부터 7일 뒤에 경찰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기 중 담임 교체는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므로, 교육 방법 변경 등을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담임 교체 요구는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문제인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가만히 있어야 하냐, 괜히 문제 제기했다가 교권 침해다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학부모가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할 때 정당한 의견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과 절차를 지키면 될까요?
◆ 이성호 :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체육 시간에 친구와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은 사안에서, 담임 교사가 학생의 부상에 대해서 응급 조치를 했고, 또 이후에 학부모에게 이러한 상황을 공유해서 관련한 그런 소외와, 향후 조치 등을 소통하기까지 한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학부모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받고 소통하였음에도 민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일단 민원 창구를 해당 담임 교사에서 학교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다뤄야 하고,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부상에 대해서 충분히 서운함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보호자로서 정당하고 적당한 방식이라고 보아서, 일단 그러한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조치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한다면, 이것은 민원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되고, 이런 민원 처리 시에는 상담을 기록하고, 요구 사항이나 조치 내용 등을 기록해서 향후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이원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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