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화천대유 무등록 고문 활동' 권순일 1심 공소기각

2026.06.11 오전 10:13
ⓒ 연합뉴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혐의가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관련 행정소송 재판 상황을 분석해주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이 직무수행 대가를 약정하고 1억5천만 원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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