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26) 씨에게 전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도 겪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방임과 부당한 영리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김 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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