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강등 취소 판결..."인사재량권 일탈·남용"

2026.06.11 오후 03:02
ⓒ 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낸 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관행에 비춰보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거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사 처분이 법상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징계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였다는 판단에 감사하다며, 자신의 요구는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엄격하게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가 항소할 것 같은 만큼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인사에서 고검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앞서 법원은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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