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폐증 얻고 16년 후 폐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2026.06.14 오후 12:48
채석장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16년 후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금석채석장 등에서 오랜 기간 분진작업을 하다 2007년 9월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23년 9월 호흡 곤란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진폐증과 무관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진폐증으로 요양을 시작한 후 전반적인 폐 기능이 점차 나빠졌다며,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폐증과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지라도, 기저 질환의 만성적 악화로 폐렴이 발생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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