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집행이 다음 달 일시 정지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어제(17일) 김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유는 가족 경조사 참석, 기간은 다음 달 중 이틀이고, 장소는 경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됐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김 전 청장은 1심 재판 도중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다시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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