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내일(19일) 선고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변론을 차례로 듣고 배심원 평결 절차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선 심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 당일 편의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연이어 결제하고 생수병에 소주를 옮겨 반입한 사실이 있다며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시 이 전 부지사 등을 조사한 박상용 검사는 교도관들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조사실에 술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2023년 5월에서 6월쯤 검찰청 1313호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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