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협회장 시절 배임 의혹으로 고발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체육시민연대 등은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유 회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 회장 등 피고발인들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어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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