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수천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6일)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40대 대출브로커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신용보증기금에 의사와 약사 278명의 명의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예비창업보증은 전문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인데, A 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개원 컨설팅을 해주는 척 의료인들을 속여 1,97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의·약사 수십 명에 대한 사기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병합해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확인했다며, 추가 범죄사실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범으로 송치된 의사·약사들은 A 씨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일부는 A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기도 했다며 불기소로 처분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의사 두 명은 대출금을 개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신용보증기금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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