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준법운전 교육가며 무면허운전...법무부, 집행유예 취소 신청

2026.07.07 오후 03:51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준법운전 교육에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법원에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준법운전 교육 참석을 위해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앞서 A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교육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출석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