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선고기일 중계를 불허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7일) 대법원 3부에 중계방송 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의견서에서 내란 특검법상 재판 중계 규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중계 허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고 중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중계 이후 법원의 판결 이유보다 정치적 메시지가 두드러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특검은 대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대한 중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에 대해서는 첫 중계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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