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부실 수사' 일파만파...보완수사권 없애도 괜찮나

2026.07.07 오후 04:54
■ 진행 : 이정섭 앵커
■ 전화연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초기 수사했던 경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실 수사 정황이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법조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검찰이 광산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할까요?

[김광삼]
현재 경찰 자체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아마 경찰이 직접 수사하기 전부터 수사팀에 대해서 뭔가 증거인멸이랄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하기 전에 이미 그 수사팀들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이미 내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검찰 내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했던 광산경찰서 사무실하고 또 수사팀들의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타이 이야기가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납치 성범죄 의도를 입증할 핵심 물적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 제대로 보전을 안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삼]
일단 범행에 차량이 쓰였잖아요. 그 차량 자체가 장윤기 아버지 소유였고 차량 뒷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고생을 납치하려고 한 정황까지 다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납치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뭔가 범행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량에 케이블타이가 있었다는 것은 납치를 한 다음에, 케이블타이는 손과 발을 묶는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납치 이후에 어떤 정황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납치를 하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살인을 한 거기 때문에 강간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를 왜 압수를 안 했는지. 이것은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차량에 대한 영상 촬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상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 안에 있던 메모리카드도 압수하지 않고. 그러면 이건 의도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케이블타이 실물은 사라진 상황이고, 영상은 남아 있지만요. 그리고 앞서서 장윤기 부친이 조각내서 버린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도 지금 일단은 폐기된 상황이니까 물적 증거물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재판에 영향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김광삼]
일단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더군다나 리얼돌 같은 경우에는 가슴과 목 같은 데 흉기로 난자한 자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리얼돌을 압수해서 증거로서 보는 것하고 영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선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그걸 감정해야 하는데 감정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차량 내 존재하고 있었다는 영상이 있으면 사실은 실물이 있는 것과 비슷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처음부터 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범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상이 있었기에 다행이죠.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었던 직접적인 증거를 압수하는 것하고 영상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영상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의 축소랄지 증거인멸 행위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앵커]
지금 부실수사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로도 번지는 양상인데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주장과 동시에 보완수사권 요구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광삼]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한번 저희가 보자고요.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하면 수사 주체가 누죠? 수사 주체는 피의자로 입건된 담당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수사했던 걸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 행위를 감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히 요구해서 새로운 것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형식적으로만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다시 검찰청에 올리게 되면 이건 견제라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자체도 직접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낸 거잖아요. 김창민 감독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완수사 요구만 했다고 한다면 과연 가해자들이 몇 명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김창민 감독을 폭행했는지 그걸 밝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대승적 견제에서 이건 정치와 이념 이런 것을 떠나서 국민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폐지로 인해서 막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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