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재판에 대해 내란 특검이 낸 중계 허가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3월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 생중계를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중계하고 있지만 소부 선고 기일이 생중계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생중계를 위해 선고가 열릴 1호 법정에 1995년 청사 준공 이후 처음으로 중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대법원 3부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지만, 선고 당일 선고문은 재판장을 맡은 이흥구 대법관이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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