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변호사 단체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을 제도화하는 입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개정법상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해 국민이 규제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재를 우려하게 되면서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가 정보의 진위를 선별해 차단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토론과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며,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이나 유튜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