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보석신청 기각

2026.07.07 오후 06:2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 제3 자 위해 우려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김 대표 측은 지난 5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장모가 있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없다며 김 대표의 보석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재작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차례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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