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모레(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소부 사건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모레(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정에서 법원 장비로 촬영이 이뤄지고, 곧바로 방송사에 송출되는데 기술적 사정으로 초 단위 지연은 생길 수 있지만 사실상 생중계나 다름 없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4명이 심리하는 '소부' 사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단 방침이라 상고심 법정에서의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앞서 내란특검 측의 중계 신청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자체보다 정치적 의미가 두드러질 우려가 있다며 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3부가 맡은 이번 사건 상고심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입니다.
다만, 통상 선고를 진행하는 건 재판장이라 당일 주문 낭독은 이흥구 대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소부 선고는 주문만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사상 첫 생중계인 만큼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유 낭독까지 진행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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