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 씨의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재정합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사건을 재배당받은 합의재판부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이용해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