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오전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 씨가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통일교 측에서 제공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이 참작돼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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