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 협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8일) 검찰미래위 조사단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 기록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결정이, 필요한 경우 조사단이 수사 및 공판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다고 한 대검 내부 운영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기록을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대법원 1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는 조사단이 수사 권한이 있는지도 모호한 조직인 만큼, '수사상 필요'한 것을 소명할 수도 없어 현행 지침상 열람·등사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지검장들도 어제(8일) 조사단이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려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렸던 진상조사단은 업무 편의성 등을 위해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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