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에어건 분사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해 7초간 공기를 주입한 사실은 없다면서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작업이 지연돼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친근감의 표시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다치게 하고, 노동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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