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체포 방해' 첫 대법 선고...징역 7년 확정 [뉴스퀘어 2PM]

2026.07.09 오후 02:38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583일 만의 첫 대법원 판단으로 전 과정 YTN을 통해서 생중계될 텐데요.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혐의 재판도 있고요. 이번 재판은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인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명 체포방해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판단이 된 쟁점 하나가 체포방해뿐만은 아니고요. 그 외에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라든지 그리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과정 그리고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하고 지시한 여부 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었고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렇게 선고 형량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7명이었다가 9명으로 더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작성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뒤엎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고 단순히 이러한 것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1심 판단에 대해서 뒤집었고요. 그래서 결국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선고 형량이 늘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다만 오늘 선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심과 2심처럼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법리 오해가 있는지, 어떤 절차상 위반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선고공판이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생중계로 전해질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허가해 준 이유가 뭘까요?

[홍정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청을 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지만 아무래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법원에서 우선시했기 때문에 방송을 허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방송은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대법원의 선고에 대한 공개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같이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의 판결은 사법 역사상 최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소부의 대법원 선고가 공개될 여지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높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선고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평소에 전원합의체에 대법관 전원이 앉아 있는 재판이 아니라 4명이 앉아 있는 재판인데 오늘은 한 분이 회피를 했기 때문에 세 명의 대법관만 앉아 있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그런 데에 의미를 두시고 또 소부에서는 보통 하루에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까지 선고를 하기 때문에 수초 만에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단순히 그냥 주문만 낭독하고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의 출석 의무도 없는 대법원 선고기 때문에 더더욱 짧게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일부러 2시로 선고도 잡았고 재판 방영까지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유까지 설시를 한다면 기존의 재판의 선고시간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상고심 같은 경우는 원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1심, 2심의 재판을 주재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고심이고 선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 지금 본인의 다른 재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선고 내용을 듣는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양지민 변호사가 한번 짚어주시기는 했지만 특검은 처음에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는 어떤 형량 예상하십니까?

[홍정석]
일단 대법원은 사실 1, 2심과는 달리 대법원의 역할은 형량을 새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1, 2심 판단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즉 답안지를 채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답안지는 두 갈래로 나눠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답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1, 2심의 결론이 문제가 없다면 징역 7년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틀린 데가 한 군데라도 있어서 다시 풀어오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게 두 번째 답안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형을 정하는 파기자판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사실상 통계적으로 상고심의 0.1%도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거의 로또 수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이 1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무회의 문제였죠. 헌법상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1심에서는 그 전원에 대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됐지만 2심에서는 5분 전에 전화를 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절차에 대한 확보를 못했다. 따라서 그 2명에 대해서까지 위법이 인정됐기 때문에 형이 늘어난 것이고 두 번째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외신 허위 공보, 즉 계엄에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해서 외신에 뿌리게 한 혐의가 1심에서는 무죄로 나왔는데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힌 거죠. 그래서 5년에서 7년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특검의 구형은 10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형의 형은 큰 의미가 없고요. 7년이냐 아니면 파기환송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사실심과 법률심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항소심에서 왜 형량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유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할 것이냐, 첫 번째 부분과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란죄 수사권, 공수처에서 과연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 대법원이 결국 판단을 하게 돼서만약에 여기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재판에도 이 판단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최대 관심사 내지는 핵심 쟁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있지만 이것을 내란죄라든지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 확대해서 수사 권한을 넓게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방해를 했던 것도 본인은 방해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게 접근을 해서 이것을 막아선 것이다라는 취지의 논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에 대한 1심과 2심의 해석 내지는 판단이 문제가 없다,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상의 확인을 하게 되면 이후에 있을 다른 1심, 2심 재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공수처의 수사 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내란죄까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된다면 1심과 2심에서 적법한 수사권을 전제로 했던 판단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마련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지, 아니면 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지 그 부분이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선고공판 시작 시간이라고 알려졌던 2시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관들이 입장을 하고 착석하게 되면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변호사 두 분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3명의 대법관들이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이흥구 재판장 그리고 주심인 이숙연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부 소속이었던 오석준 대법관은 오늘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 사건을 회피를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3명의 대법관이 앉아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예상했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네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흥구]
우선 내란, 외환 반란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항 등에 따른 중계허가 결정 및 방송사의 추가 중계 신청에 따른 허가 결정에 의하여 오늘 공판기일이 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3항 등에 따라 선고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할 것을 명합니다.

그럼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26도6500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상고인은 피고인과 특별검사입니다.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범인도피교사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

둘째,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대통령 재직 중 수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란우두머리죄가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수처의 수사절차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 즉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한 직무 범죄인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은 관련 범죄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함이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함으로써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접이라고 함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하였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3호 가목이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이 범죄가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수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합니다. 한편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의 본래의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공수처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형식상으로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내란우두머리죄 수사를 목적으로 형식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병행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중간행위나 다른 행위의 매개 없이 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써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로 주장해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승낙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과 군사상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법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낙 거부권의 형사 요건과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가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재량에 따라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체계와 취지에 비춰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상의 이익, 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의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와 특별검사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한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선포문을 만들어 사용한 뒤 이를 폐기한 것인지, 대통령비서실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보자료를 작성하여 전파하게 하였는지,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대체로 원심의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써 원심의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요지의 설명을 마칩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앵커]
대법원의 선고를 들으셨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과 함께 상고심이 마무리가 됐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항소심에서 판결을 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내란 혐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했어요.

[홍정석]
맞습니다. 이게 다른 재판들, 즉 지금 진행되고 있는 8개 재판에 모두 걸려 있는 법리였는데 오늘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에서 이 쟁점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여지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대법원 선고를 들으셨겠지만 대법원에서는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맞고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위 내에 이 범죄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직후부터 거의 1년 반을 끌어온, 즉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쟁은 오늘부로 사법적으로는 일단 종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판단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에만 미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미칠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2021년 이래 수사권 범위를 두고 항상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게다가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정면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공수처는 여기에 대한 시비거리는 덜었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 공수처가 내란죄, 그러니까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고 사실 공수처법에는 내란죄가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결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전제로 주장을 펼쳤던 모든 주장들을 하기는 힘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두고 내란죄에 파생됐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모든 증거가 배척돼야 한다 내지는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우선 고위공직자의 범죄 중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고요. 여기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지라는 부분은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라는 것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수리된 그 시점부터라고 판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보면 사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함께 기재된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고 그 이후에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고 배척을 대법원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죄에 내란죄 여타 범죄들이 포함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내란죄의 경우에 문제가 된 부분이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만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했었는데 대법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내란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각각의 증거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연관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요. 따라서 이러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증거물의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상의 위법이 없고 법리 오해한 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다라는 대법원의 최종 공인이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바로 1, 2심의 결론이 달랐던 부분인데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이 달랐잖아요.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라는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본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화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심에서는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7명, 그러니까 연락을 취한 7명에 대해서는 연락을 안 한 7명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고 2명의 경우에는 연락받았지만 참석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는 9명 모두에 대해서 유죄가 판단이 된다. 왜냐하면 전화 연락을 통해서 고지를 했는데 이러한 연락 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점에 연락이 취해졌다고 한다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모든 상고의 기각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판단의 전제가 된 것은 항소심이 이렇게 9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본 유죄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라든지 오인을 한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2심에서 뒤집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외신 허위 공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는 확정하게 된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로 봤거든요.

1심의 주요 논리는 그런 정부의 대외 공보활동까지 사법 통제 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무죄 판결이었는데 반대로 2심에서는 외신 허위 공보 부분을 모두 유죄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대법원에서는 모든 상고를 기각했는데 그 의미는 외신 허위 공보 부분이 결국 유죄가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 국가 원수가 대외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정한 것이거든요. 이런 유형의 유죄 판단 자체가 전례를 찾기 드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대외 공보 활동 자체도 사법의 통제 안에 있다는 그런 선례를 남긴 판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정화]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긋나는 원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봤었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기자]
공수처 내란죄 수사판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유정화]
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대법원이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모두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너무 쉽게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공수처 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화]
그 부분은 수색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 수색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소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인정한다,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장주의를 형해화하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기자]
재판소원도 검토하십니까?

[유정화]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선고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따로 이야기한 건 없었나요?

[유정화]
따로 말씀하신 것은 없고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앵커]
일단 대법원에서 퇴정을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유정화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받아들일 수 없다, 유감이다라는 소견을 밝혔고요.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또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확정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현재 대법원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잠시 재판이 휴정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직후에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에 고개를 끄덕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앵커]
앞서 기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까 유정화 변호사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 상고심 이후에 재판 소원의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 소원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3심제에서 4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올해 2월 27일부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4심제는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절차가 더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그 절차가 우리 1, 2, 3심. 즉 대법원 판결 선고와는 다르게 일단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재판소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즉 선고 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부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되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라서 4심제에 해당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판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성립해야 하는데 사실 1심, 2심 그리고 오늘 대법원까지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과연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절차나 내용이 있었는지는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소원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통해서 먼저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한 지가 거의 네 달 정도 됐는데 인용된 건수가 드문 상태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결과도 일단 그 대상이 될지 여부부터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을 보니까 저희가 앞서 얘기 나누고 있었던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직권남용죄의 개인적 권리로 확대해석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지민]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헌법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라는 것이 우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는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가 인정이 됐지만 그래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으로 그 2명에 대해서도 연락을 취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형식적일 뿐이고 실제로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락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2명에 대한 심의권도 침해했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리 오인이라든지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공수처의 수사권도 그렇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률 유보의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에 기재된 대로 굉장히 해석을 좁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대법원이 개입을 해서 하나의 해석을 너무 광범위하게 그러한 범위를 넓힌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 자체가 미흡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물론 절차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소원이라든지 길은 열려 있지만 지금 어떠한 기본권 침해라든지 헌법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되는,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던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의 방어권, 내가 다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퉈볼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바뀌거나 다시금 파기환송이 된다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헌법적인 부분까지 쟁점에 개입할 그러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상이 되느냐도 문제고 사실상 다툴 여지가 없을 것이 크다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법원 효력이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있고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는데요.

[홍정석]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 게 사실 오늘 선고도 제가 볼 때는 원래 형사재판은 나무로 따지면 줄기, 즉 큰 나무통에 해당하는 재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나뭇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본류는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이거든요. 그런데 가지에 해당하는 선고가 먼저 내려졌는데 그 법리에 대해서는 오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입니다.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오늘 선고가 난 계엄 절차의 위법성도 그 다툼의 요소인데, 오늘 판결로 인해서 그 다툼의 여지는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런 계엄 절차의 위법성보다는 그런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성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1심 선고를 받은 경호처 간부들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났는데 경호처 관계자들이 모두 다 공무 관계에 있거든요, 해당 사안에, 오늘 사안에. 그래서 계엄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심에서 이 법리를 다투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영향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계엄 관련한 국무위원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심의권에 대해서 이제까지 법리가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그 법리가 확정됨으로써 오늘 법리로 오늘 확정된 내용들이 다른 재판에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은 오늘 확정된 법리에 기반해서 재판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7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된 거죠.

[양지민]
그렇죠. 미결수라는 것은 수사라든지 재판 단계에서 구속이 된 상황이고 하지만 형을 확정받은 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의 기준 시점은 이렇게 대법원에서 상고를 했지만 상고기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1심이라든지 2심에서 더 이상 불복하지 않고 확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불구속된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선고에 따라서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차피 구속된 신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속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른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에도 물론 출석의 의무가 없지만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느라고 변호인단도 늦게 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자면 신분은 이렇게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피고인으로서의 신분도 함께 유지되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8개의 재판 상황 중에서 채 이병 수사 외압 사거이라든지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1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이 선고된 경우도 있고 항소심 다투는 경우가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대법원으로까지 가서 완전히 확정되는, 마무리되는 재판은 이번 재판이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항소심 내지는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분이 기결수로 바뀌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적돼야 되고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도 기결수는 제한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미결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접견에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자주 변호인 접견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기결수가 됨으로 인해서 과연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전할 것이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구치소에서 다른 재판을 받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변호인 접견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까지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된 재판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법률 전문가로서 이 판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것이고. 그럼 다른 재판에서 오늘 나온 법리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결수가 된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본인의 심경이나 변호인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생중계로 전해드렸고요. 대법원이 상고기각,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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