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수사 중 증거인멸교사' 이종호 2심도 무죄

2026.07.09 오후 04:35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지인 차 모 씨에 대해서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중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 씨가 연기가 날 때까지 여러 차례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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