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9일)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와 지인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가 지인 부탁을 받았고 소량을 썼으며 남은 필로폰을 본인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데,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약 혐의로 세 번째 구속기소 된 황 씨는 지난 2015년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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