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내란 본류' 휴정하고 대법 선고 생중계 시청

2026.07.09 오후 06:46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대신 내란 본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전자기기로 '체포 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시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2시 재판 재개와 동시에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란 취지였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사이 시간이 겹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며 변호인의 관련 의견서 제출은 없었다면서도, 요청을 받아들여 휴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재판 시작 6분 만에 재판부는 퇴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자기기로 선고 생중계를 시청했습니다.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뒤 옅은 미소를 지었고, 변호인단 일부는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다시 입정해 심리를 재개했는데, 오늘 공판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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