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수사 가능" 첫 대법 판단...공수처 수사권도 인정

2026.07.09 오후 11:22
대법 "직무수행·권위확보 지장 없는 한 수사 가능"
'내란 수사권' 종지부…"직권남용 수사하며 인지"
[앵커]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에 명시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쟁점이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수사까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불소추 특권 대상범죄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흥 구 / 대법관 :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흥 구 / 대법관 :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윤다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