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7월 10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강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누락되거나, 뒤늦게 드러났단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처음 논란이 됐던 건 장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는 훼손된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장 씨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케이블타이, 혈흔이 남아 있던 차량,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그리고 수사 상황이 현직 경찰관인 장 씨 아버지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감싸려는 마음까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인 같은 중대 범죄에서 더구나 그 가족이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걸 단순히 가족의 보험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강호 변호사 (이하 김강호)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사건은 이른바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 장윤기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죠?
◇ 김강호 :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달려온 남학생을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처음 경찰은 장윤기가 과거 직장 동료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그 분풀이 대상을 여고생으로 삼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과거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질렀던 성폭행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범행 전 흉기와 장갑을 준비하고 유심칩을 분리한 점 등을 종합해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재판의 핵심 최대 쟁점, 장 씨에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이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죠?
◇ 김강호 :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바로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검찰 주장처럼 강간 목적이 인정되면 적용되는 죄명은 강간등살인입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분이라 유기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범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사형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강간등살인일 때는 무기 이상이다. 그러니까 유기징역이 아예 없는 거네요. 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찾아낸 강간 목적의 증거들이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장윤기의 방에서 나온 성인용 인형, 리얼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강간 살인 혐의 적용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이 재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설명해 주시죠.
◇ 김강호 : 장윤기의 주거지에서는 사람 형상의 리얼돌이 발견됐는데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를 폭력적이고 과학적인 성적 판타지를 행동으로 구현한 흔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리얼돌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리얼돌은 여러 간접 증거를 연결해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발생 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해당 리얼돌을 폐기해 버렸고 현재는 실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 이원화 : 네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새롭게 큰 논란이 된 부분이 나왔는데요.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게요. 케이블타이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타이가 50cm짜리 공업용 케이블 타이였다고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 차량의 수색 당시에 이 케이블타이가 있었고 그리고 수색 영상에도 이 케이블타이가 찍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정작 실물은 증거물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케이블타이가 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까?
◇ 김강호 : 케이블타이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납치하려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장윤기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통상 보통의 사람들은 차량에 케이블타이를 싣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실물은 압수되지 않았고 나아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심지어는 그 케이블타이가 아버지 집에서 발견이 됐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다는 그 차량도 논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차가 그 당시에 압수가 안 됐어요. 검찰 수사 이후, 그러니까 이달 7일이죠. 7일경에 뒤늦게 압수가 된 걸로 보이는데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아버지가 실제로 이 차량을 운행까지 했다. 그리고 차량을 가족에게 돌려준 조치, 법적으로나 수사 실무상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 김강호 :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했고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는 과정에서 조수석 뒷문 부근에 피해자의 혈흔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증거물로 보관하지 않고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반환했고 이후 실제 운행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모든 범행 차량을 반드시 끝까지 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자체가 일반 사건의 경우처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범행이 일어난 장소이자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흔의 위치, 차량 내부 흔적 추가, DNA나 섬유 증거 등을 나중에 다시 감정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차량을 조기에 반환한 것은 수사 실무상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게다가 장윤기가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서 당시에 뒤로 돌아가 가지고 뒷문을 열어놓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차량을 반환했다는 게 사실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성인용 인형, 케이블타이, 차량 휴대전화까지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왜 실물 증거들을 확보하지 않았는지 경찰에서 성인용 인형의 훼손 상태를 동영상으로 남겨놨고 DNA도 확보했다 설명을 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괜찮은 겁니까?
◇ 김강호 : 더구나 이번에는 리얼돌 뿐 아니라 케이블타이, 차량, 휴대전화 등 여러 증거가 동시에 확보되지 않았거나 반환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핵심 증거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 때문에 단순한 판단 착오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까지 수사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 이원화 : 일각에서는 혐의 적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더라도 실물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 측이 다툴 여지가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심지어 영상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차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만 놓고 볼 때 검찰이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데 실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피고인 측이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역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툴 여지도 있습니까?
◇ 김강호 : 놀랍게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진만으로는 실제 훼손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차량을 다시 감정해야 하는데 다시 감정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식으로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최근에 장용기가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장윤기는 처음에 이제 언론에 노출될 때도 약간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자살을 하기 전에 누구를 한 명 데려가려고 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반성문 제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범행을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건지 어떻게 봐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 김강호 : 통상의 경우라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취지는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윤기의 이번 범행이 워낙 보통의 살인 사건과 다르고 처음에는 부인을 했었던 만큼 장윤기의 반성문 제출이 과연 범행을 인정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단지 여론을 의식해서 선처를 받기 위한 포석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화 : 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초동 수사 실패인지 아니면 피의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 수사팀 내부에서 봐주기나 은폐가 있었는지, 심지어는 경찰에서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는 핵심은 뭘까요? 또 윗선 관여가 만약에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강호 : 결국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고 영상 삭제 지시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또 장윤기의 아버지가 수사팀으로부터 아들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증거를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부실 수사를 넘어 증거 인멸,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지시가 윗선에서 내려온 사실이 밝혀진다면 지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한 사람 모두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번에는 장윤기 개인의 범행을 넘어서 경찰 수사 자체가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피해자와 유가족 입장에서는 또 다른 2차 가해 아니냐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강호 :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단순한 실수인지 여부를 검찰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채증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케이블 타이를 직접 확인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경찰도 그 물건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압수 목록에는 빠졌고 이후 관련 영상 삭제 지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담당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장윤기 개인의 강력 범죄만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까지 함께 검증받는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국민들이 같이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장 씨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은폐하고 은닉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처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하니 친족 특례 친족상도례라고 하죠.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거고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는 거는 자기 범행을 은폐하는 거랑 동일하게 볼 수 있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리 때문인 건데, 이게 이런 살인사건 같은 강력 범죄에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또는 경찰에서 이런 일을 자행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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