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 보는 앞에서 욕설...대법 "모욕죄 성립 안 돼"

2026.07.10 오전 07:59
말다툼 도중 상대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 씨 아버지와 다투던 중 B 씨에게 "아들이냐"며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욕설을 들은 사람이 B 씨 아버지와 A 씨의 부모뿐이었고, A 씨 부모도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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