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망한 A 씨 배우자가 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을 확정하려면 증상이 고정돼야 한다며, A 씨의 경우 폐암 치료 중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다 지난 2019년 9월 폐암을 진단받고 이듬해 사망한 A 씨는 사망 2개월 전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A 씨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했는데, 배우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장해급여도 달라고 공단에 요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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