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만취 승객 대로변에 버려둔 택시운전사에 징역형 구형

2026.08.12 오후 02:21
만취한 승객을 대로변에 두고 간 택시 운전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0대 초반) 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택시 운전사로 일하던 올해 1월 술에 취해 구토 증세를 호소하던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왕복 16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내려주고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던 승객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상해 피해를 봤다.

이후 '가족이 행방불명됐다'는 승객 측 신고로 인해 실종자 수색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른 택시를 불러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별건 범죄 혐의가 포함된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을 내달 23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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