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력 늘리고 내부신고 포상...쏟아지는 경찰 쇄신책

2026.08.15 오전 05:25
[앵커]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 개편되는 형사사법체계로 경찰의 책임은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는 한편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감면하는 등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찰청의 쇄신책은 크게 '수사 역량 보강'과 '내부 통제 강화', 두 갈래입니다.

경찰은 우선 기동대 감축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고 추가 인원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이행·관리할 전담부서도 운영될 전망입니다.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내부 비리를 신고하면 본인의 의무 위반이 드러나더라도 징계를 감면해주고 신고포상금 예산도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소속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서가 맡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도 도입됩니다.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책임자도 모두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물로 배치되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을 앞뒀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막기 위해 추진된 순환인사제 확대부터 일선 반발에 부딪히는 등 일부 대책은 첫발도 떼기 전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5일) : 하위 직급은 워낙 숫자가 많고 또 순환인사를 하려면 관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보조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징계 감면이 동료의 비리를 신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또 경찰 내부에 설치되는 내부비리수사대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과제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외관상 감독과 감시 기능의 강화라고 보이지만 다 내부적 통제인 것이고….]

뾰족한 해법이 없더라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일단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 게 경찰의 현실이라지만,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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