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우종훈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최태원 SK 회장의 재상고로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내란 특검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재판에 넘겼습니다. 우종훈 기자와 함께이번 주 법조계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보고,이후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세기의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새로고침'으로 꼽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조팀 기자의 입장에서 새로고침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취재했던 상황과 연관이 있는데 어제 자정까지가 재상고 기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최대 이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이었습니다. 먼저 재상고를 할지, 한다면 재상고를 어떻게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최 회장이 재상고를 했고 그 시한이 14일 어제 자정까지였는데 몇 분 남기고 재상고를 했다면서 언론에 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기자들은 앵커께서도 잘 알겠지만 재상고를 할 경우에 사건 최근 서류 접소 내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새로고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비유해 봤습니다.
[앵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긴장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셨을 것 같거든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도 재상고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양 경우에 대비한 기사들을 모두 써놨던 상태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판결이 확정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두고 관련 기사들을 보완하고 있었는데 SK 측 역시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밤 9시쯤에 재상고를 하든 안 하든 입장을 내겠다라고 했고요. 결국 앞서 말한 대로 시한에 임박해서 결국 재상고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당사자인 최 회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한 내에 고심을 했겠지만 기자들 입장에서는 야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 회장 입장에서 재상고 계획이 있었으면 이렇게 임박하지 않게 조금 더 일찍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자정을 몇 분 안 남긴 시간까지 고민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우선 당사자 변호인들과 저희가 이번 주에 통과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었고 다만 답답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변호인들에게 연락을 돌려봤을 때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상고장을 일찍 낼 경우에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금요일 이후에 하면 주말을 넘겨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지연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을 늦출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제3자의 관측이기는 하지만 재상고 여부가 관심이었고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분석들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지연이자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연 이자가 5%에 이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지연되는 경우는 연 5% 비율로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계산해 봤습니다. 이게 연간 이자액으로는 472억이고요. 이게 날마다는 1억 3000만 원씩 가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저희에게는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를 해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5초 정도에 따른 지연 이자가 약 2만 2000원 정도,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를 15초 동안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앵커]
그렇게 비유를 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와닿는데 최 회장이 그러면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최 회장 측이 어제 재상고를 했다고 하면서 낸 언론의 공보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어제 이전에 최 회장이 재상고를 할 경우에 실익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 측이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을 받아줬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최 회장이 재상고를 결정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 확정에 따른 이자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의문형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물음표를 붙이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지금 종합특검이 무더기 기소를 하고 있는데 앞서 수사를 했던 내란특검과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재판까지 가봐야 종합특검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어제 저희도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 사안을 각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고 어제 나 의원 등 기소를 어떻게 보는지 내란특검에 물어봤는데 판례를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다중의 위력뿐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돼야 한다며, 내란특검 쪽에서는 저희에게 판사 할아버지가 와도 성사되기는 어렵울 거라고 얘기했고요. 다만, 종합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종료 시점, 이 부분을 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죠?
[기자]
종합특검의 의견을 설명드리면 2024년 12월 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내란을 언제까지로 본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란 범행이 일어난 기간을 길게 늘리면 늘릴수록 내란중요임무 종사 내지 방조, 선전,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내란특검은 4일,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내란 종료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의 공소 내용이 충돌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특검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내란특검 내부에서는 판단을 달리하거나 공소유지 영향 미칠 경우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종합특검법 조항을 종합특검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 재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우 기자가 키워드를 '시계제로'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그만큼 상황 예측이 어렵다, 이런 의미일까요?
[기자]
10월에 출범을 하죠. 중수청, 공소청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시계제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중수청 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돌면서 순회 임용설명회를 진행했고 다음 달 목요일 20일입니다. 20일이면 임용신청서 접수 기간이 마감되는데 검찰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입니다. 한 검사는 저희와 통화에서 본인이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처럼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중수청으로 가는 인원들에게 일종의 낙인 효과 우려까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되고 이제 곧 검찰청도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검찰 내부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던가요?
[기자]
저희도 많은 대검찰청, 중앙지검 검사들을 만났는데 총평을 하자면 다들 포기상태이기는 합니다. 앞서 검찰개혁 때 사직서를 내거라 평검사회의를 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죠.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마냥 검찰이 형소법 개정안을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 없는 게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있었을 때 저희 기자들에게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들을 공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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