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8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수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수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10년 전,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한밤중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죠.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폭력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졌고 살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아이들 옷가지 몇 벌과 3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수백 번 고민했지만, 앙심을 품은 남편이 찾아와 해코지할까 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친정에 숨어서 모든 연락을 끊었고, 숨죽여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집을 나올 당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의만 남편것일 뿐, 사실 집값의 절반 이상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을 깨서 마련한 거였고잔금 대출도 사는 내내 함께 갚았습니다. 그런데 별거가 시작된 뒤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이후 아파트를 팔아 낡은 건물과 부지를 사들였고,새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까지 올리면서 재산을 크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재결합을 요구하더니 제가 거절하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 문자를 쏟아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1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0년 전에 이미 부부사이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재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년의 별거 기간 동안 크게 늘어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10년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동안 숨죽여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까요. 박수민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수민 : 10년 전 자녀들 손을 잡고 쫓기듯 떠나야 했을 때의 그 절망감, 그리고 최근 다시 찾아온 공포 속에서도 용기 내어 법적 절차를 밟으시려는 사연자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 조인섭 : 그럼 먼저,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
◆ 박수민 : 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법적 보호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고소 절차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재판을 순차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격리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 즉시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우선적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발령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강력합니다. 보호기간은 기본 1년까지 가능하며,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10년간 별거 중인데,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 박수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인용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년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도 남편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지, 둘째, 최근 남편이 보낸 문자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첫 번째, 가정구성원 요건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는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조차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데, 하물며 법률상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별거 중인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의 길고 짧음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범죄 해당성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는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으로 형법상 협박죄, 명예훼손·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남편이 보낸 욕설·음담패설 문자는 욕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재결합 요구의 위압적 강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 발송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되므로, 인용 요건은 명백히 충족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별거 후 형성된 남편 명의 재산의 분할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수민 : 판례상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 시점', 즉 별거 시점이 맞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별거 이후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 사건은 매우 특별한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사연자분이 대부분의 자금을 보태어 취득한 그 아파트였습니다. 사연자분의 자산이 담보가 되어 사업 자금이 나왔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재산이 증식된 것이므로, ‘별거 후 재산 형성의 토대를 사연자분이 제공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 입장에서는"10년간 별거하는 동안 본인이 혼자 사업해서 늘린 재산이니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박수민 : 물론 그렇게 다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성격 차이로 합의 별거를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상습 폭력이라는 유책 사유 때문에 사연자분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신하신 사안입니다. 남편이 혼자 재산을 늘릴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사연자분과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고 폭력으로 쫓아낸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초기 아파트 분양 대금 입금 내역, 근저당 설정 당시의 자금 흐름, 매각 대금이 다세대 건물·오피스텔 취득 자금으로 이어진 자금 추적,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면밀히 입증한다면, 현재 남편 명의의 부동산 상당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설령 별거 후 재산 전부가 포함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별거 당시 아파트의 가치와 그 이후 증식된 가치를 반영하여 사연자분의 분할 비율을 대폭 상향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남편의 접근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별거 후 형성된 부동산 역시 초기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구석명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연자분의 정당한 몫을 재산분할로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수민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