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수 변호사단체 "대법관 대면제청은 관행일 뿐...의무 아냐"

2026.08.20 오전 10:49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 대법관 대면제청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라면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도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다며 이를 '일방 통보'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청 형식을 빌미로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헌적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민주당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위협을 중단하고 대통령과 국회에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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