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 출범해도 지위 승계...헌법소원 청구 기각돼야"

2026.08.20 오후 12:01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은 위헌'이라며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공소청이 출범해도 지위가 승계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법무부의 의견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부장에게는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어 헌법소원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법무부가 이런 의견을 제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예외규정의 입법은 국회가 자신을 해임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위 불안정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예외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검사장은 지난 6월, 해당 공소청법 예외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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