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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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궁에 빠진 제주 30대 여성의실종 전단이 온라인상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37살 장미란 씨가 과연 지금 어디 있는지 행적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 보시면 지금 이게 마지막으로 포착된 모습이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37세 여성 장미란 씨는 10년 전 제주로 넘어와 거주를 해 온 인물입니다. 지난 5월 13일 새벽 집에서 나가 외출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되었는데 CCTV 영상에 포착된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동거하던 인물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5월 15일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성인인 장미란 씨와 통화가 됐고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을 해 주면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가 꺼지면서 더 이상의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장미란 씨는 가족 등 누구에게도 연락을 취해 오지 않았고 지난 7월 19일 2차 실종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직도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의문인 부분이 이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 연락이 닿았다는 경찰관이 실제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발견됐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 5월에 신고가 있을 때 해당 경찰관은 일단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원이 마지막 기지국에서 위치 파악을 했던 한림항 근처로 가서 수색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수색을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 그래서 사건을 종결한다라고 해서 수색도 중단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뒤늦게 7월에 다시 이 연인과 다른 친척이 재차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러면 신고를 접수하고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랐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담당 경찰관의 경우에 어떤 전화로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휴대전화에는 장 씨와 통화한 기록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허위보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짐에 따라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했던 초동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이 닥쳐오게 됐고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당시에 확보할 수 있던 여러 가지 증거를 다 날려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전단이 가족들이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서 그전 모습들이 담긴 사진과 함께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관의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런데 담당 형사가 현재 직위해제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박성배]
담당 경찰은 1차 실종신고 당시에 형사과 실종수사팀 당직이었습니다. 당직 근무자로서 관련된 실종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추적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문제와 별개로 여타 범죄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직위해제 처분된 바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추정컨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혐의에 따라서 직위해제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1차 실종신고 당시에 적절한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인인 장미란 씨가 온전하게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정황은 여러 모로 이 주장 자체, 즉 자신이 직접 전화 연락을 했다는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통상 전화 연락을 할 때는 경찰서 일반전화 외에도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기도 하고 적어도 장 씨 휴대전화에 별다른 생활 반응이 없는 것으로 봐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전화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도 허위 주장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실종아동이 아닌 성인인 경우에도 각종 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어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시스템에도 관련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등 직무유기의 여러 정황이 포착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경찰관이 연락이 닿았지만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인이 알아서 종결 처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 조사의 프로세스 자체가 한 경찰관이 이 사안 자체를 혼자서 결정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는 과정입니까?
[박성배]
실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성인의 경우에는 경찰 혼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라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경찰이 자체 종결하지 못하고 실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CCTV를 비롯한 위치정보 추적, 교통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 진료 내역 등을 영장 없이도 곧바로 관계기관에 조회해 볼 권한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성인인 경우에는 한 해 5~6만 건씩 실종신고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성인 스스로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인력이 불필요한 데 소요된다는 우려 때문에 경찰이 스스로 확인해 보고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나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규직에 따르면 성인인 실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에게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리고 소재지 등 위치정보를 알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실종신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말았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경찰청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인인 경우에도 성인 실종법을 따로 마련한다든가 경찰 혼자 스스로 문제를 종결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 시스템을 정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정비되기 이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만 것입니다.
[앵커]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병원 인터넷 이용 등 생활반응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마지막 모습조차도 어두운 밤에 어두운 색깔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나간 이 모습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가족들로서는 지금 장미란 씨가 어디에 있는지, 생사 여부조차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조금의 부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5월 17일에 전화가 꺼진 이후에 어떤 생활반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도 써야 되고 아니면 제주도라는 특성상 만약에 서울이라든지 육지로 가려면 여객을 이용했다라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사용한 흔적이 없고 그러면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단서가 될 수 있는 측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수사 중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경찰이 초반에 잘못된 허위보고로 인해서 이렇게 인지하게 된, 본인이 잠적해서 숨고자 한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범죄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있었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열어두고 실제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수색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저 CCTV가 석 달 전인 거잖아요, 마지막 장면이니까. 그러면 CCTV를 언제까지, 어느 기간까지 보관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CCTV를 통해서 실종자를 찾는다면 여러 CCTV를 이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복원할 수 있을지.
[양지민]
일반적으로 공공 CCTV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의 보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덮어쓰기 방식으로 계속해서 녹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렇기 때문에 초동수사가 미흡해서 5월 15일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관련 해당 지역의 CCTV만 다 확보를 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명확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그냥 덮어두고 한 달이 경과하는 바람에 지금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와서야 CCTV를 확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민간의 CCTV, 그러니까 카페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개인이 부착해 놓은 CCTV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모든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민간의 CCTV까지도 확보를 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탐문조사라든지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은 오늘부터 26일까지 해경 등과 함께 집중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가족들은 정말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가족들을 또 한번 아프게 하는 것이 이런 CCTV라든지 아니면 실종 제보를 받는다는 이런 전단을 보고 일부 장난전화가 이어져서 가족들이 더 고통받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미성년자가 이와 같은 장난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장난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형사 입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여러 신원을 온전하게 공개하고 실종자를 찾을 만큼 가족들이 애타는데 장미란 씨가 잠적을 한 이후에 교통수단을 하나라도 이용했다면 추적은 용이합니다. 교통수단 자체 CCTV와 교통카드 등 사용내역을 토대로 그 신변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교통수단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단순한 스스로의 잠적 외에도 실족사를 포함한 각종 사고, 범죄 연루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경찰 입장에서는 한림항에 집중 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가족들과의 관계, 동거인과의 원만한 관계 여부 등 전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장미란 씨가 스스로 잠적한 것이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만간에 신병이 확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난전화 같은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하루빨리 유의미한 제보가 있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바꿔 보겠습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도 짚어볼 게 있는 사안인데 일단은 이 논란이 불거진 상황부터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이 발단은 8월 18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2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을 하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제청하는 방식이 서면 제청을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할 때에는 대통령과 대면해서 제청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일반적이었는데 이러한 관행을 깼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다만 대법원장이 이러한 제청을 할 때에는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인데 법문상 관행과 같이 이렇게 협의라든지 사전에 청와대 내지는 대통령과 대면하는 방식으로 제청을 해야 한다는 형식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봤을 때 관행을 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두고 여당과 야당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관례라 하더라도 이전에 따르던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청했다 임명되지 않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합의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이 관례로 확립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대법관이 이와 같은 관례를 깨고 제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나아가서 대통령도 임명을 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경우에는 곧바로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서 일컫는 대법원장의 제청은 일종의 추천입니다. 추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대통령이 협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그에 앞서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국회 동의 절차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관례를 깼다는 부분이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두 사람의 대법관. 그중에서도 손봉기 후보자의 경우에 임명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관례를 깼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서면 제청이 없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행을 존중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사전 합의 조율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사전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은 민정수석 측과 협의를 했다,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민정수석 측에게 확인해 보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청와대 측의 어떤 입장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공방이 되어 가는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 제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을 깼다는 비판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냐로 물음이 옮겨갔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정수석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제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관행을 깼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민정수석과는 협의를 했는데 그런 협의가 서면으로 제청한다라는 협의인 것인지, 아니면 이 대법관 2명에 대해서 제청을 한다는 것이 그 내용적인 협의인 것인지, 이것도 쟁점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의를 대면해서 해야지, 민정수석이랑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과 아니면 민정수석이 사실상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응했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대면 제출이든 서면 제출이든 어쨌든 제청 후보자 명단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후에는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전망이 가능한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이전부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도 없이 서면 제청한 전례가 없는 것처럼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임명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임명을 거부하거나 그에 앞선 절차로써 국회의 동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형식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거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후보자를 두고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염두에 둔 반면에 대법원장은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아내인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조하에서 고심 끝에 손봉기 후보자를 지명하였습니다. 손봉기 후보자 외에도 김성수 후보자를 지명하였는데 둘 다 비서울대 출신에 영남과 호남 출신으로서 특히 손봉기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 향판 지방부장판사로. 이 자체가 기존의 이원화된 구조. 고등법원 판사만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였다는 것을 깬 것에서 의미있는 조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진보성향이자 여성인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던 청와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깨진 이상 대법원장의 고심 끝에 이루어진 서면 제청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가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도 똑같이 관례를 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섰는데 그래서 이번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례, 그러니까 관행을 깬 게 탄핵의 사유도 될 수 있습니까?
[양지민]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대법원장도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내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발생시켰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지금 헌법 104조에 나와 있는 대로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에 따라서 본인은 어쨌든 제청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제청을 해야 되는 것이 대법원장의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안 했을 때, 만나주지 않았지만 서면으로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 강행을 한다고 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실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의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해 봤을 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탄핵 가능성이 낮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계획이 더 없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합니다. 매점매석, 담합, 주가 조작, 국고 부정 수급 같은 경제 질서 교란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전체로 보면 대략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또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자주 발생했습니다.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주요 모두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주제로 다뤄봤지만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혹시나 언급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혹시나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청년 몫으로 전용기 의원을, 또 노동계 몫으로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 위원장을 인선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2명을 지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전용기 민주당 의원, 그리고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 위원장을 인선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던 사건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쓰러져 있는 만취자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운전자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건이었어요.
[박성배]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만취자에게 다가갑니다. 몸도 부축해주고 물도 챙겨주고 사고를 당할까 챙겨주는 것 같은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 일어난 피해자가 확인해 보니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고 경찰에 자신의 지갑을 절취당했다는 신고를 합니다. 나아가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훔친 물품을 중고거래사이트에 매각하기 위해서 판매게시글도 올려둔 상황이었고 이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도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를 인지한 경찰, 자신이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할 사람인 양 접근해서 일거에 검거를 하기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절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지갑과 상품권 17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보이고 이걸 고스란히 중고거래 장터에 올린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실제 내가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과 대면을 해서 바로 체포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마치 본인이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서 현장을 그대로 급습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갑이나 상품권까지 중고로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가 그것이 덜미가 되어서 결국에는 잡힌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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