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령연금 신청 안 해도 자동 지급...세금 공제도 간소화

2026.08.29 오후 10:31
신청 번거로운 노령연금…'자동 지급' 방안 추진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 사업
국민연금공단 "시범운영 거친 뒤 서비스 확대"
[앵커]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소득세 감면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 지사를 찾거나 복잡한 증빙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미납 내역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자격 조건이 명확한 대상자부터 별도의 청구 과정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향후 자동 지급 대상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금소득세 감면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해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직접 전산으로 입수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기관을 찾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연금을 현금으로 직접 찾아 배달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도와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의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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