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기존 월세의 3배 수준을 제시해 임대차 계약이 결렬됐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임대인 A 씨와 임차인 B 씨 간의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의 손해배상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이 기존 차임의 약 333%에 달하는 등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임차인 B 씨에게 월 차임을 3배 올려달라 요청했지만 합의가 불발돼 갱신 거절을 통지했고, B 씨와 권리금 계약을 맺은 C 씨에게 별도 계약을 제시해 권리금 계약도 해제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B 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냈고, B 씨는 A 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B 씨가 운영하는 약국이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1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A 씨가 요구한 차임을 현저히 고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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