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였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성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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