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진에 공천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2026.09.02 오후 02:37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1억 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에게 건넬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동네 주민들 명의의 계좌로 '쪼개기 송금'받아 인출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의원과 김건희 특검 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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