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식 보는 앞에서...' 이혼 소송 아내 찾아가 '살해' [뉴스퀘어 2PM]

2026.09.02 오후 02:56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의 사건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화면을 보시면 오토바이를 타고 한 남성이 와서 비옷을 벗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오는데요. 혼자서 분주합니다. 소리가 날까 봐 비옷을 벗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30분 뒤에 나타나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집니다. 이 30분 동안 사건이 벌어진 건데 잦은 폭력으로 아내가 숨어 있었는데 이걸 찾아내서 남편이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까지 했죠. 그리고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임시보호조치까지 이루어졌고 따로 별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소장과 첨부자료, 증거 등을 제출하죠. 법원이 이걸 받아서 피고로 적시된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가 제출한 이혼소장과 기재내용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었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게,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마는 법원의 소장을 받으면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게 됐고 알게 된 사실 자체를 사망한 아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결국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앵커]
거주지의 정보가 보호되어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사건 현장에 아이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됐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5살 딸인데요. 범행 현장에 있었다, 같은 집 공간에 있었다고 해도 무조건 아동학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사건은 사망한 상태로 피해자가 발견된 곳이 복도 계단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집 안에서도 여러 차례 강한 공격과 회피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집 밖으로 도망치다가 결국 사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5살 아이가 이러한 장면들을 다 봤을 것으로 짐작돼요. 그리고 5살 정도면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이 단순한 내용이더라도 진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학대로 보고 혐의까지 추가로 했고 5살 딸도 손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아이가 어떤 트라우마로 넘게 될지 걱정되는데. 그런데 이미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4차례나 가정폭력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5월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손수호]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그때마다 숨진 아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고 또한 마지막 출동 당시에는 출동한 경찰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그런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청구됐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구속사유는 가정폭력은 적용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여러 차례 반복된 가정폭력까지 함께 기재되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그후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생명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이런 참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안타깝고 참 답답한 건 스마트워치도 작동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건이 방지될 수 없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도 여러 제도와 정책적으로도 이런 가정폭력과 그에 따라서 벌어지는 강력범죄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실제 작동됐죠. 하지만 스마트워치가 예전에는 크기도 크고 이건 스마트워치다라고 알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동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자동적으로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위기를 감지하고 신호를 줘야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선제적인 제어 대책이 되기는 힘든 여건이고요.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도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걸 어겼을 때 금전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또는 그후에 형사적인, 행정적 제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위반하고 나는 처벌 감수하겠다. 나도 감옥 갈 테니까 응징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 범행에 나설 때 사전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장에 기재한 주소 등 내용들도 제도가 있기는 해요. 이걸 가려달라, 상대방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장윤기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 검찰 브리핑을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 전 국수본부장이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은폐한 거 아닌가요?

[손수호]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마는 굉장히 신중하게 표현을 써서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성폭행은 조용히 하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사건 초기부터 광주광산서라든지 광주경찰청이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받았죠. 하지만 오히려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경찰수사에서 가장 정점에 있고 상위에 위치한 국가수사본부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말단조직에서는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올려보냈다는 게 검찰의 보도자료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경찰 조직의 과오를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과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보고를 보고 수사결과를 들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가 더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속보로 전해 드렸던 예인선 전복사고 소식이 하나 업데이트 됐는데요. 전해 드리면, 앞서서 저희가 승선원 8명 중에서 1명이 구조됐다고 전해드렸는데 1명이 추가로 구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8명 중에서 2명에 대한 구조가 완료됐고요. 6명에 대해서는 해경이 계속해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장윤기 사건 얘기를 이어가면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누구를 믿고 수사를 맡겨야 하는 거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최고 지휘부의 개입으로 경찰서 선에서는 분리수사를 하지 말자, 병합해서 하자고 얘기 한 건데 지휘부에서 분리를 시켰단 말이죠. 누구를 믿어야 되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수호]
사건 초기만 해도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이기 때문에 당시 지역 경찰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는 의혹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아직까지 불식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후에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의 얘기가 나오면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지역 경찰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지휘하고 제대로 감독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수사본부인데 오히려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사를 해 보니까 하나둘 사실이 드러나고 오히려 지역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병합해서 하자는 의견을 계속 올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보면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 기간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 그리고 안타깝게 사망한 이채원 양 사건을 비롯한 칼부림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상당 기간 관련성이 없는 것이 은폐되었다. 어느 정도는 국수본 관계자들의 사건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적극적인 취재가 이루어지고 여론이 언론 보도에 따라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사실관계는 드러났습니다마는 경찰조직 전체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우리 좀 믿어주십시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하고 지휘하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또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취지가 검찰의 수사지휘, 검사가 그동안 경찰을 수사지휘했거든요. 이걸 먼저 없앴습니다. 그러면 경찰수사는 누가 지휘할 것이며 제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자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게 문제고. 그리고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잖아요. 이거는 이해되지 않는 지시를 했다고 해서 다 성립되는 건 아니고 원래 직무에 속하는데 이걸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경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는 논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검찰의 지적처럼 정당한 수사권,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경찰의 잘못된 관행, 문화, 행동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다 사라지고 정리가 될지 국민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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