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사 억대 뒷돈' 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2026.09.02 오후 03:30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5천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2일) 확정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로비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 9천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 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통해 방음벽 설치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우 전 의원이 두 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범행했다며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8천만여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대금도 청탁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이고 9억 5천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우 전 의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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