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라마 프로그램 각본도 저작물에 해당해, 재편집해 유튜브에 올렸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JTBC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JTBC가 협회에 372만 원과 지원손해금을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각본에 제작 방향과 내용, 진행 방식 등 다양한 요소가 선택 및 배열돼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며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협회는 JTBC가 '비정상회담' 등 예능·교양 프로그램 일부를 재편집한 뒤 유튜브에 올리고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JTBC 측은 비드라마 부문 프로그램의 각본은 촬영 순서 등을 정리한 대본이라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각본 그대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아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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