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권력 불균형 이용"

2026.09.02 오후 04:05
[앵커]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상대로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이른바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색동원 성폭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시설장 김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으로, 장애인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소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드럼 스틱으로 손바닥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김 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표현과 인지 능력이 부족해 부수적 진술에 일부 의문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지됐다며, 일관된 핵심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생활관 이동과 직원 출근 상황, 의료진 소견 등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인지적 한계를 넘어 진실을 바라봐줬다고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위안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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