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각 70%, 60%로 인정해 임차인에게 각 8,400만 원, 1억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법인 등 나머지 피고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고, 또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해 임차인을 보호한 사안이라며, 거래 현실과 향후 비슷한 사건의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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